- 제 1조 (명칭)
- 본회는 강원심장학회 “(이하 ‘본회’)”라 칭한다.
- 제2조 (사무소)
- 본회의 사무소는 강원도에 둔다.
- 제 3조 (목적)
- 본회는 순환기 질환을 연구하고 회원 간의 교류와 심혈관 질환의 치료, 예방, 교육 관리 및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함에 있다.
- 제4조 (사업)
-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- 1. 학술대회, 집담회 및 강연회를 개최, 후원
- 2. 학술연구 및 의사연수교육에 관한 사항
- 3.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경조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본회의 설립 목적에 타당한 사업 및 대한심장학회에서 위탁하는 사업
- 5. 학술잡지 및 기타 학회 목적과 부합되는 도서의 발간
- 6. 순환기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연구 및 홍보 사업
- 제 5조 (회원)
- 본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.
- 1. 정회원 – 심장혈관질환을 연구하는 전문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며 평생 회비를 납부한 자.
- 2. 회원 – 심장혈관질환에 대한 관심을 가진 대한의사협회 회원, 연구에 종사하는 학사 학위 소지자 및 의료 종사자(간호사, 약사, 임상병리사, 방사선사)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.
- 3. 명예회원 –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심장혈관학 발전에 공로가 큰 국내외 인사 로서 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.
- 제6조 (입회)
-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승인 후 5만원 연회비를 제출하여야 하며, 11년 이상 연속으로 회비를 납부한 경우 이후 회비를 면제한다.
단, 정회원의 종신회비는 연회비의 10배액으로 한다.
- 제 7조 (권리)
- 본회는 정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갖는다.
- 제8조 (자격정지)
- 본회의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본회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
- 제 9조 (임원)
-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1. 회장 1명
- 2. 이사장 1명
- 3. 이사 10명 내외
- 4. 감사 2명
- 제 10조 (임원의 임무)
- 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.
- 2. 이사장은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3. 이사장은 본 회의 회무를 관리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4. 이사장의 유고 시 총무 이사가 대행한다.
- 5.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.
- 제 11조 (임기)
- 1.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.
- 1) 회장과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- 2) 이사의 임기는 이사장의 임기에 준한다.
- 2)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3)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제12조 (임원의 선거)
- 1. 회장, 이사장은 임원 추천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.
- 2. 임원 추천 위원회는 전 이사장, 현 이사장과 현 회장으로 구성한다.
- 3.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4. 이사들은 이사장이 임명한다.
- 제 13조 (자문위원)
- 1. 본회는 10명 내외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면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.
- 2.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 보고한다.
- 3. 자문위원의 임기는 제한이 없으며, 본회와 관련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- 제 14조 (총회)
- 1. 정기총회는 년 1회 정기 학술대회 시에 개최하고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- 2. 정기총회는 정회원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
- 3. 정기총회는 임원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심의 추인한다.
- 4.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1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소집 할 수 있다.
- 제15조 (이사회)
- 1.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들로 구성하며, 년 2회 이상의 정기 회의를 가지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- 2.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참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3. 이사장 또는 이사들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.
- 제 16조 (이사회의 업무 및 의결사항)
- 1. 이사회는 다음 부서의 업무를 담당한다.
- 1) 총무 2) 학술 3) 연구 4) 대외협력 5) 재무 6) 기획
- 2. 이사회는 진행 각 부서의 업무를 분담하여 필요에 따라 무임소 임원을 둘 수 있다.
- 3. 이사는 담당 부서의 업무를 위해 위원 및 간사를 둘 수 있다.
- 4.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- 1)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
- 2) 사업계획 및 수입, 지출,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
- 3) 학술 강연, 연구, 도서 발간 등에 관한 사항
- 4) 기타 강원심장학회와 관련된 중요 업무.
- 제 17조 (의사록)
- 총회,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의장 및 위원장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본 회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 18조 (재정)
- 1. 본 회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. 관리한다.
- 2. 본 회의 수익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.
- 3.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, 연회비 및 광고비, 후원금 등으로 이를 충당한다.
- 4. 입회비 및 연회비 등 해당 회비는 필요 예산에 근거하여 합당한 금액을 이사회에서 정한다.
- 5.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
- 제 19조 (결산)
- 본회의 결산은 이사회에서 심의 후 총회에서 추인한다.
- 제 20조 (사무실)
-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설치하고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- 제 21조 (회칙 개정)
- 본회의 회칙은 이사회에서 의결 후 총회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의결로 개정 할 수 있다.
- 제 22조 (준칙)
- 1.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
- 2.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 즉시 발효한다.